(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 민영주택에 적용해온 소형평형 의무 건립 규제가 다음 달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 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열린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실제 최근 소형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유지하되, 전용 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 조례 위임규정)은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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