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리플랜 대표 신주인주권 금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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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리플랜 대표 신주인주권 금지 가처분 결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5.1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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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누리플랜 장병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 이상우 누리플랜 회장 등 2명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한 장 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신주인수권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 회장은 4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 인수권 중 장 대표와 누리서울타워, 누리앤 등 채무자들이 현재 또는 장래에 소유할 52억 원 상당 주식 74만 여주에 대해 양도, 질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무자들(누리타워, 장 대표이사, 누리앤)은 신주인수권 증권에 대한 점유율을 풀고 채권자(이 회장 등)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토록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누리플랜은 기존 최대주주인 이상우 회장과 장병수 누리서울타워대표 측이 지난 3월 각자 주총을 개최하고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적대적 M&A 분쟁에 휘말렸다.

서울 누리타워는 지난달 15일 신주인수권 84억 원어치(120만 주)를 행사하며 주금 납입을 마쳤고, 총 270만여 주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 회장의 보유주식 수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에 신주인수권 정량 행사가 불가능해지지면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52억 원을 제외한 32억 원 규모만 주식으로 전환돼 누리서울타워가 보유한 주식 수는 200만여 주가 됐다.

현재 누리플랜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분쟁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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