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두콩의 재무설계>선거의 경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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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의 재무설계>선거의 경제 논리
  • 채완기 자유기고가
  • 승인 2014.06.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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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채완기 자유기고가)

6월 4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꾼을 뽑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한 표를 행사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뽑게 된다. 선거는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 아니라, 본인이 뽑은 사람이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며 본인의 경제적 부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훌륭한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매월 10만 원씩 기부한다면,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120만 원 중 10만 원을 전액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110만 원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함으로써 26만 5000원의 세금 감면효과를 볼 수 있다. 절세의 의미도 있고 적극적인 정치의 표현일 수도 있는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대의 정치에서 선거가 돈에 휘둘리면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국가는 선거비용을 제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사용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군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3500만 원 + (인구수×100원)’으로 되어 있다. 인구수 7만의 지역이라면 4200만 원 범위 안에서 추가부담 없이 알뜰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전액을 보전해준다. 또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준다고 한다. 15% 이상 득표를 예상한다면 맨 몸으로도 나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유능한 정치인이 발굴될 수 있는 좋은 제도는 갖추어 놓았는데, 왜 보이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출마를 하는 입후보자는 단지 봉사를 위해서 나서는 것은 아니다. 초창기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 1000만 명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기준 1인당 연간 6250만 원 정도를 의정비로 지급받았다고 한다. 19대 국회의원 연봉의 절반 수준이지만 일반 샐러리맨의 연봉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다. 게다가 서울시 의회는 2013년에 130일 정도 의회를 열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직업이나 수입원 없이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지방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으로, 성실하고 청렴한 정치지망생들에게 지방자치의 마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 규정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 위원회가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고자 할 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와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방 의회의 분별 없는 의정비 인상을 막고자 다양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비용대비 효용을 느낄 수 있도록 견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좋은 의원들의 뽑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의원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 심사이다. 예를 들면, 연간 23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를 심의 확정한다. 그 중에는 시민 각자가 낸 세금이 있을 것이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

6·4 지방선거는 남의 일이 아니고 본인의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곳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휴 만들어서 돈 쓰고 놀러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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