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사(밤과음악사이) 존폐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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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밤과음악사이) 존폐위기, 왜?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6.06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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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위 댄스는 음식점 아닌 엄연한 유흥업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밤과음악사이 강남점 ⓒSNS

8090 댄스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파는 ‘밤과음악사이’(이하 밤사)가 존폐위기에 놓였다.

밤사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된 일반 술집으로, 술을 마시고 80년~90년대 댄스음악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밤사가 존폐위기에 몰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이키 조명 아래 무대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영업소는 일반 음식점(술집)이 아닌 유흥업소’라는 관할구청의 주장과 함께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밤사 모 지점이 “무대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 자치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찰은 밤사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에 해당하는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영업장의 DJ 박스 내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고 손님 30여명이 사이키 조명이 아래서 술을 마시며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현행법상 무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

밤사 측은 구청이 올해 1월까지 음식점에 맞게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밤사에 따르면 음식점 객실이 아닌 곳에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설치했을 뿐, 지금껏 구청도 어떤 시설을 개수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밤사 측의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원고가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고 빈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구청이 개수해야 할 부분을 특정한 사실이 있고, 원고도 구청이 무슨 근거로 이런 명령을 했는지 미리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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