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징계의 날…금감원, 최대 규모 제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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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징계의 날…금감원, 최대 규모 제재 결정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2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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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전현직 CEO 중징계 사전 통보, 징계 수위 바뀌지 않을 전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권 사상 최대 인원 징계의 날이 밝았다. 시중은행장을 비롯한 200여 명 임직원들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 위원회를 열고 15곳 안팎의 금융사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10여 명 등 임직원 200여 명의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연이어 사고가 터진 KB국민은행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은행장, 임직원 10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통보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25일 서울파이낸셜포럼 특별연설에 앞서 "KB금융 등에 대한 징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임원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교체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 초 초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낸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3사 CEO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이날 결정하기로 했다. 카드 3사의 경우 이미 3개월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받았지만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임직원 10여명도 함께 징계 받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씨티캐피탈,IBK캐피탈 등도 함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징계 대상 인원도 1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카드 3사 전직 CEO에게는 이미 사퇴했음에도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제재가 확정되면 이들은 다시 금융권으로 돌아올 수 없다. 

보험권에서는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약관 위반으로 징계받는다. ING생명은 약관 개정 전 자살사망자 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해 논란이 됐다.

우리은행도 CJ그룹 차명계좌 개설과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징계가 내려진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사상 최대규모의 징계가 결정되는 만큼 금융위원회 담당 실무과장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 안건이 너무 많다보니 일부 사건은 7월 3일 열리는 2차 회의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금융당국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6명과 금감원 임원, 금융위 담당국장, 금감원 법률자문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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