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J그룹 차명계좌 개설 우리은행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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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J그룹 차명계좌 개설 우리은행 중징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6.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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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이 CJ그룹 차명 계좌 수백개를 개설해줬다가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검찰이 의뢰한 우리은행 CJ그룹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우리은행에 차명계좌 수백 개가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계좌개설에 연루된 우리은행 직원들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26일 파이시티건과 차명계좌 건을 함께 심의한다"며 "차명계좌 건은 문제가 심각해 관련 임직원들을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CJ그룹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CJ일본법인에 대출해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차명계좌 개설 여부를 금감원에 의뢰했다.

검찰과 금감원은 합동으로 계좌개설일 이후부터 조사 당시까지 거래 내역과 차입금·상환금 등 존재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했다.

일정 금액 이상 금융거래나 횟수가 잦은 등 의심혐의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재현 CJ회장과 관련한 수상한 거래가 계속돼왔는데도 이를 제때보고 하지 않은 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에서 수상한 자금 거래 관련 누락이 많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발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에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자금거래 내역을 뒤늦게 보고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우리은행 측은 "CJ그룹 차명계좌는 지난해 벌인 특별검사 결과에 의한 것"이라며 "이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사전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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