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 장례 치르도록 구속집행정지 허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세월호 참사로 구속 수감 중인 선원의 자녀가 자살했다.
2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세월호 조기장 전모씨(61)의 딸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씨는 참사 이후 아버지 문제로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세월호 조기장이었던 전 씨는 참사와 관련해 유기치사 및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