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이혜경(62) 동양그룹 부회장이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미술품을 빼돌려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지난 2일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미술품이 압류당할 것을 우려, 홍송원(61) 서미 갤러리 대표에 미리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의 주가 조작 혐의를 조사하다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이후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갤러리 서미를 압수수색, 미술품 수십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의 미술품을 처분해준 홍 대표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범행 가담 경위와 범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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