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장해 등급 심의 과정 문제 없나?…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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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장해 등급 심의 과정 문제 없나?…파문 확산
  • 방글 기자
  • 승인 2014.07.2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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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뉴시스

근로복지공단 간부 3명이 뇌물을 받고 산업재해 근로자에 높은 장해 등급을 승인해 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과정에 제도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3일 “근로복지공단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와 공단 보상 담당 공무원이 결탁해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던 제도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공단에서 장해등급 결정하는 과정은 개인 병‧의원 의사의 장해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위촉한 자문의사가 심사해 등급을 판정하고, 4급 이하 장해등급의 경우 보상부장의 전결로 결정된다”며 “개인 병‧의원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등급을 높여 달라는 브로커에게 유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의사도 병원 산재 환자 감소를 염려해 공단 직원들의 호의적인 등급판정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문의사가 심사를 통해 장해등급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이를 반려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장해등급은 결정되지 않는다”며 “부정한 청탁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의원 진단서의 공신력 제고 △자문의사 인력풀 대폭확대 △등급 심사 신청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으로 투명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장해 등급 결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2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브로커와 공단 직원과의 금전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지 장해 등급 결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구속된 직원 3명이 장해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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