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대균·박수경 구속..."혐의소명·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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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대균·박수경 구속..."혐의소명·도주우려"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7.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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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남 유대균(44)과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을 범죄 혐의소명과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했다.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로와 유씨와의 연락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 씨에게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대균은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서 박씨와 함께 경찰에 체포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유 전 회장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99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경에게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유대균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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