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유출 피해액 3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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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유출 피해액 3배 보상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8.0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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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피해 큰 피해자...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기관이나 기업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한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피해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기업들이 유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는 약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인 정보가 유출돼 막대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구제 방안도 현재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피해자가 굳이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원 이내에서 일정 금액을 간편하게 배상받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생긴다.

금융기관은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시 배상금 지급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유출돼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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