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22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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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 22만 명 넘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7.2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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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 카드 3사를 상대로 한 소송자 인원이 22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총 22만 명으로 지난 3월 말 (13만2000여 명) 이후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국민카드가 9만7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농협카드 6만5000명, 롯데카드 6만 명 순이다. 업계는 중복참가자 수를 고려하더라도 15만 명은 넘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송가액도 1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다양해 실제 소송가액은 국민카드 500억여 원, 롯데·농협 각각 320억여 원 등 총 1100억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시 정신적·금전적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 원 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 소송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송가액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단순한 정보가 유출됐을 때 10만 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20만 원, 병역사항, 학력, 자기소개 등 상세한 인적사항이 유출됐을 때는 3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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