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처조카 횡령․사기 혐의 입건 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명박 처조카 횡령․사기 혐의 입건 또?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8.02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고급정보 빌미로 사기…이번엔 1억2000만 원 투자자 돈 가로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잇따라 고소를 당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횡령)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운영하던 경기도 부천의 카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 임차인에게 받은 1억20000만원 상당을 초기 카페 투자자 3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0년 2억50000만원 상당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카페 문을 닫은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돈을 채무 변제에 일부 지출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같은 달 또 다른 지인 60대 이모씨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고소를 당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김씨가 ‘관광호텔을 지으려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 5천만원을 빌려주면 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호텔 건축을 추진하는 부동산 업자에게 돈을 전달해줬을 뿐 돈을 가로챈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이모부가 대통령이며 청와대에서 나오a는 고급정보가 있다”며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