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극동건설이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며, 채권자협의회도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극동건설은 2012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법원이 인가한 회생 계획안에 따라 지난해 갚기로 예정됐던 채무를 모두 변제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에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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