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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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 징역 2년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5.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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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집행유예 기간중 또 사기 범행" 이유
지난 2008년 경찰간부로부터 승진 로비 명목으로 5천 만원을 받는 등 총7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사 스폰서' 정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정다주 판사(형사9단독)는 4일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7천400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순전히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였으며 4차례에 걸친 사기, 2차례에 걸친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1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갚긴 했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한 금품 수수 등 불법적인 이익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다른 범죄의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08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오는 7월 이전에 형 확정시 총2년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정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어서 오는 7월 안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속된 지 한 달만인 지난해 9월 구속집행정지 처분으로 풀려난 정씨는 지난 4월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현직 검사장 2명을 포함, 지난 25년간 검사 100여명에게 성접대를 비롯해 각종 향을 제공 사실을 폭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은 자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를 만들어 '검사 스폰서' 의혹에 거명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어제(3일)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단은 의혹을 폭로한 정씨의 휴대폰을 압수,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단은 평검사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더불어 검사들에게 전화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전조사, 접대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키로 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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