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방만 여신업무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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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방만 여신업무 ‘위험수위’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5.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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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업체 대출 관리체계 ‘엉망’...성과급도 과다지급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관리체계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명예퇴직금을 정부 기준보다 최대 3.2배 이상 지급하고, 성과급을 최근 2년간 19억여 원 과다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이미 폐업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폐업한 기업들로부터 대출금도 회수하지 않는 등 방만한 여신업무를 일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은행은 대출이후 830개 업체가 폐업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출금 1071억여 원을 회수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미 폐업한 187개 업체에 128억여 원을 신규 대출 또는 대출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 금융지원 실태’ 감사 결과, 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현재 대출 잔액이 있는 3421개 업체(4758억원)는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 자료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업 이후 신규 또는 연장 대출한 업체가 539개사에 달하는 등 대출금 사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기업은행의 ‘여신업무 취급세칙’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신규로 대출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후에도 매월 폐업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업이 폐업할 경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중소기업 일부 지점에서는 중소기업 자금 여신 심사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총 7건에 대해 72억여 원을 대출하고 수출환어음 등 175만여 달러(총 4건)를 매입하는 등 방만 경영이 위험수위를 달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은행권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의 46%(9.7조원)를 대출해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가하면, 채용박람회 개최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노력해 왔지만 일부 직원들의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해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거래업체가 18만여 개나 돼 많은 업체를 관리하다보니 이 같은 일일 발생됐다”며 “일일이 확인 작업을 거쳐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폐업한 187개 업체 중 3개 업체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까지 낳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규대출 또는 대출기간 연장 시 반드시 폐업여부를 확인하고, 대출후에도 정기적으로 사업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대출금 조치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기업은행의 신년 메시지 '힘내라 대한민국!'

특히 이중에는 기업은행 지역 지점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 보증 및 어음 매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도 다수 발생됐다.

실제로 A지점에서 감정가액 7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본부의 담보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심사를 받지 않고 담보로 취득한 후 B사에 19억 원을 대출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

또 C지점에서 대표자 소유재산이 최근 3개월 이내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를 받은 사실이 잇는데도 2억 원을 대출한 결과, 보증사고로 인해 1억7천여만 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이밖에 D지점의 경우 신용상태가 불확실한 업체로부터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에는 담보취득 등 별도의 채권보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지난해 12월 현재 8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됐다.

이외에도 명예퇴직금 및 성과급과 관련, 퇴직금을 편성된 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정부기준보다 최대 3.2배 많게 지급하는 등 2004년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편성된 예산을 초과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평가대상 연도에 달성한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평가대상 연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2007년~2008년도의 성과급을 지급연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총 19억여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소기업은행의 예산편성 및 승인 및 집행업무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원회 등 제도 기관을 통해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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