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 제재 개입 완화…창조금융 활성화 대책 발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금융당국, 직원 제재 개입 완화…창조금융 활성화 대책 발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8.26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권 보신주의 철폐 후속대책…직원제재 대신 금융사 징계 강화, 우수 은행 인센티브 제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당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개입이 대폭 완화된다. 또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창조금융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3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달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금융위는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제재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도록 위임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내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상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대신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영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임원도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금감원 제재를 살펴보면 기관제재가 89건, 임원에 대한 제재는 295건인데 반해 직원은 1285건에 달했다. 그 마저도 직원 징계 87%는 경징계에 그쳤다.

혁신안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전체 징계의 76%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검사·제재 사례와 기준을 공개해 유사사례의 반복을 예방하고 제재 기준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혁신성평가'를 도입해 등급을 공개한다. 우수한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좋은 은행은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시 최대 3% 포인트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37억5000만 원→100억 원),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금도 늘린다. 하반기 중 3000억 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해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도록 다음달 중 외부 전문가가 주축이 된 '금융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실천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는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향후 창조 금융 실천계획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