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어떻게 바뀔까…개선안 이달 확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공능력평가제도, 어떻게 바뀔까…개선안 이달 확정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09.01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건설사 CIⓒ각사 홈페이지


건설사 공사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금액으로 공시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이하 '시평제') 개선안이 이번 달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그동안 충분히 검토한 사안인 만큼 제도개선을 서둘러 9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 항목은 △경영평가액 비중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구조조정 기업 경영상태 재평가 의무화 신설 △신용평가등급 2단계 이상 하락 기업 시평 재산정 △시공능력평가 소요기간 단축 시 평가일정 조정·평가작업 투입인력 증원 등이다.

이외에도 △경영평가에서 유동비율을 영업현금흐름 비율로 대체하는 안 △유동비율과 자기자본비율을 각각 영업현금흐름과 차입금 의존도로 바꾸는 안 등이 있다.

경영평가액 비중의 경우 1안(30%)과 2안(35%)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남았는데, 경영평가액 비중이 5%포인트만 높아도 순위 지각변동이 요동을 쳐 업계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건설매출 비율, 경영평점 등으로 나뉘며 자본금과 매출액 증가로 경영평가·기술능력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단숨에 순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 순위권 진입은 공사 입찰 순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설사의 관심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시평제는 1997년 도입 후 발주자에게 건설사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제공으로 △부적격업체 입찰 제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공사대금 하한제 △지명경쟁입찰제한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제공과 중소기업 보호·육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평가항목과 평가액 산정 방식의 현실성 부족 △제도운영 효율성·정보제공 측면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정보제공 측면의 경우, 발주자가 업체 역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건설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경영자 관련 정보 △공사종류별 세부실적 등 구체적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해 7월 시평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결정했고, 같은 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한 뒤 건설업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안 윤곽을 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이 확정되는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