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불허전 방탄국회…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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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허전 방탄국회…후폭풍 예고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9.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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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9건 중 6건 ´불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뉴시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3일 부결되면서 또 다시 ‘방탄 국회’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철피아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투표수 223표중에 반대 118표에 찬성 73표로 부결됐다. 국회 다수당이 손을 잡고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체포 혹은 구금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고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에선 과거 독재정권 때는 야당 의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체포동의안 부결보다도, 오히려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법의 손길을 피하는 ‘꼼수’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실제 독재정권이 물러난 1987년 이후 제출된 체포동의안 40여건 중 가결된 것은 5건에 불과해 더욱 낮은 빈도를 보인다.

19대 국회 들어서도 체포동의안은 9차례 제안됐으나 이들 중 가결된 것은 세 차례에 불과하다. 2012년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무소속 현영희 의원, 그리고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모두 소속이 없거나 소수당 소속의 의원들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으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 체포동의안은 철회됐다. 또한 나머지 3건도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최초의 체포동의안은 1949년 제출됐으나 부결된 조봉암 의원 구속동의요청의건이다. 이후 제출된 약 50여건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10여 건에 불과해 8할에 달하는 ‘방어율’을 보여 왔다.

한편 이번 ‘방탄국회’논란에 대한 후폭풍도 제기된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도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자 연말 대선정국에서 역풍을 우려,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정계 일각에선 당시만큼 강하게 후폭풍이 불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한국정치발전연구소 강상호 대표는 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곧 추석이 다가오며 시기적으로 이슈가 끊어질 타이밍”이라며 “선거가 다가왔을 경우 핫 이슈는 명절을 통해 확산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고 내다봤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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