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아게임 기간 차량 2부제 시행...위반 시 벌금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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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게임 기간 차량 2부제 시행...위반 시 벌금 5만 원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9.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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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차량 및 비사업용 승합차 주의...외교용, 긴급차량 등 2부제서 제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인천아시안게임이 약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대회 기간인 오는 19일부터 10월4일까지 강화도, 옹진군, 영정도 등을 제외한 인천 도심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차량 2부제는 짝수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 홀수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차량 2부제는 승용차(경차 포함)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에 적용되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차량 2부제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임산부가 탄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한편 아시안게임 조직위와 인천시는 인천 아시안게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전철역과 경기장 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개폐회식 관람객 대중교통 요금은 무료로 운영되며 시내버스 노선조정,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증편 운행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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