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한도를 1억 원 상향했다.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9·1 주택시장 활력회복과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지방은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각 1억 원씩 한도를 상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증상품의 가입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규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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