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KCC건설은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8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자기자본의 3.05% 규모다.
KCC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이 기각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과징금 납부는 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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