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원 車 보험사기 동네 선후배 일행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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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 車 보험사기 동네 선후배 일행 검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09.23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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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10대, 20대 청년들이 부모 차량까지 이용해 자동차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김모(24)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고교생 7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일행은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배달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보험사 5곳에서 17차례에 걸쳐 합의금 1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음식점 배달일 등을 하다 알게 된 동네 선후배 사이로 주로 배달 오토바이와 부모 명의 차량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피자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고교생인 송모(18) 군은 배달 오토바이를 선배 허모(20) 씨가 들이받도록 해 보험사에서 합의금 2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현직 보험사 출동기사인 박모(27) 씨는 이들과 축구모임을 만들어 새벽까지 축구를 한 다음 후배들 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과 2살 난 딸을 범행에 가담시켰다

경찰관계자는 "김 씨 등은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허점을 노렸다"며 "보험회사는 사고 접수시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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