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와 삼권분립, 법조인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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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삼권분립, 법조인 생각은?
  • 방글 기자
  • 승인 2014.09.2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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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부여, 법률전문가 참여가 관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했다.

<시사오늘>은 4명의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과 삼권분립, 그리고 사법체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해가 쉽도록 대화형식으로 편집했다.<편집자주>

세월호 특별법과 법체계에 대한 토론을 위해 김기윤 변호사, 김양환 변호사, 김준형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가 모였다.

이들은 우선 진상규명위원회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 김기윤 변호사 ⓒ시사오늘

김기윤 변호사는 “진상위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 형사소송 체계상 가능한 지 의문”이라며 “이는 60년 넘게 유지해 온 기소독점주의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을 부여한 이유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집단적 이해관계, △여론에 좌우돼 형사소추권이 행사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위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규정에는 반하지 않지만, ‘기소독점주의’라는 형사소송 체계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지민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진상위가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양지민 변호사 ⓒ시사오늘

양지민 변호사는 “진상위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소독점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 한다면, 진상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수사권은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환 변호사는 법률전문가가 진상위에 포함된다면 기소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특별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민간인에게 부여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형사소송절차에 능통한 법률전문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를 두고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진상위가 민간단체인지 공적기구인지, 민간단체인 진상위에 특검이 함께해 기소권을 갖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기윤 변호사는 “대책위가 경찰과 검찰을 믿지 못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위에 검사가 포함되는 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상위 위원에 검사의 지위가 부여된다거나 검사가 포함된다면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양지민 변호사와 김준형 변호사는 진상위의 실효성에 대해 같은 의견을 냈다.

양지민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발언도 전혀 일리 없는 것은 아니다”며 “진상위에 기소권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지난 4월 온 국민을 우울증에 빠뜨리고, 300명의 학생들이 살아 돌아 올 수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두고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 남짓이 지난 시점까지도 사고의 원인에 대해 정부가 그 어떠한 결과조차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진상위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밝히자는데 이것을 막을 만한 더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변호사는 그간 시행돼 온 특검제도를 이유로 세월호 특별법에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준형 변호사 ⓒ시사오늘

그는 “그간 특별법을 통해 법조인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해당 사건에 한해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주는 특별검사제도가 여러차례 시행돼왔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역시 유례 없는 일은 아닌 만큼 사법체계나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든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진상위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구체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에게 신뢰를 잃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진상위 구성에 대한 일부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이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양환 변호사 ⓒ시사오

끝으로 김양환 변호사는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실추되었으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절실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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