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남녀 경찰관 공공장소서 성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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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남녀 경찰관 공공장소서 성행위 적발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09.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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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우발적 범행 가능성↑…공무원 품위 떨어뜨려 중징계 불가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현직 남녀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한밤중 술에 취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 경찰서 A경사(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순경은 지난 24일 오전 2시 23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애정행위를 하다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목격자인 여고생은 당시 “남녀가 공원에서 성행위를 한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상의는 입은 채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신들을 연행하려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미혼인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과거 연인 사이이며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애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두 사람 모두 근무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현재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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