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신규거래 휴대전화 본인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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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신규거래 휴대전화 본인 인증제 도입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0.05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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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내년 1월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립조합 등 상호금융 신규 거래를 하려면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감독원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 정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시행되면 4개 상호금융은 정기예금·정기적금 가입,  1천만 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4가지 주요 신규거래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인증받은 번호는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예·적금 해지, 1천만 원 이상 신규대출, 통장 재발급 등 8개 항목에서 변동사항 발생시  알림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메세지는 수신거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통보된다.

금감원은 도입 성과와 고객 반응을 살펴 예금통장 신귝설 등 다른 금융거래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문종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에서 떨어져 있는 상호금융에서 고객이 알려준 번호를 조합 임직원이나 창구 직원이 조작하는 방식으로 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금융기관에서는 처음 상호금융에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 수 있어 금융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특히, 조합 임직원 또는 제3자가 고객 예탁금을 횡령·유용하거나, 타인명의로 대출받는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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