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의 차남이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박 회장의 차남이 2004년 편법으로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한 뒤 서울국제학교에 입학했다"고 8일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현지 투자만 하면 외국인에게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박 회장의 차남이 이 점을 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의 차남은 2004년 두산상사 싱가포르 현지법인에 등가이사로 이름을 올리며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싱가포르에 거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를 위해 설립된 외국인학교가 사회지도층의 불법·편법입학으로 설립목적이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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