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포스코건설에 공사 원가부담금 117억 변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삼환기업, 포스코건설에 공사 원가부담금 117억 변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0.1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삼환기업이 베트남 카이멥 공사 공동 수주 당시 원가부담금 117억 원을 포스코건설에 분할 변제한다.

삼환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포스코건설 측에 117억5000만 원을 분할변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자기자본 대비 23.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삼환기업은 원가분담금(원화 20억3500만 원, 미화 1858만7758달러) 중 원화 20억3200만 원, 907만5295달러를 변제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2012년 10월 1억1200만 달러 규모의 베트남 카이멥 국제터미널 부지 조성·컨테이너 부두 공사의 공동 도급사인 삼환기업을 상대로 현장 원가부담금 지급 소송을 냈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회생채권변제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건설에 117억 원을 분할변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