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증권, 캐시아 캐피탈 불법 거래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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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증권, 캐시아 캐피탈 불법 거래 조사 요청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0.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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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해 말 주문 실수로 460억 원의 피해를 입은 한맥투자증권이 미국계 헤지펀드의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냈다.

27일 증권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맥증권은 지난해 말 발생한 파생상품시장 착오거래에서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이 불법거래로 354억 원(추정)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맥증권은 "캐시아는 알고리즘 매매기법을 이용해 당시 시장가보다 낮은 호가 주문을 고속으로 반복 제출해 시세를 변동시켰다"고 말했다.

캐시아측이 비정상적인 주문을 신속하게 반복적으로 내려고 국내 증권사 전용 FEP서버에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FEP(Front End Proccessor) 서버는 회원사가 한국 거래소의 주문시스템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서버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외국계 알고리즘 매매 업체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서버를 부당 대여 받아 자사 프로그램을 탑제한 자체 제작 FEP서버로 거래하고 있지만 거래소 측은 실태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맥증권의 주장대로라면 사건 발생 당일 캐시아 측은 불법으로 구성한 FEP서버를 이용해 저가 주문을 반복적으로 냈고 시세는 급격히 변동했다. 이 과정에서 한맥증권 직원의 실수로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이 쏟아져 나와 46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한맥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영업정지 등을 거치며 파산위기까지 몰렸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캐시아 측과 이익반환 협상에서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영업정지 기간을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맥증권이 지난주 목요일 늦게 진정서를 가지고 와 금요일 접수됐다"며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 부문에서 불법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맥증권은 금감원 진정과 함께 캐시아를 상대로 형사소송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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