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선장으로 의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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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선장에 사형 구형…선장으로 의무 못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0.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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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 항해사 무기징역…나머지 선원 책임‧죄질 따라 차등 구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이어 검찰은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징역 15년~30년을 구형했다.

▲ 27일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뉴시스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선 안 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 또한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홀로 퇴선 해 수 많은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피해 발생을 막아야 할 특별한 지위에 해당하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 선내 승객들이 대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무죄가 선고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이뤄진 최후 변론에서 이 선장은 "죽을 죄를 졌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 신분 때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재판을 방청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유족은 "최소 선장을 비롯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1‧2등 항해사와 기관장)도 사형을 받을 줄 알았다"며 "무기징역은 말이 안 된다. 검찰이 유족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 울먹였다.

또 한 유족은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자기 살길만 찾는 사람들이다. 무기징역은 검찰이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검찰의 구형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검찰이 이준석 선장에게만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부는 그보다 더 약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의 마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이 선장과 선원 편에 서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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