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력가 청부 살인 김형식 의원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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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력가 청부 살인 김형식 의원에 무기징역 선고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0.27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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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올해 초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27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김형식 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팽모씨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 가량을 받았다,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실인을 교사했다"며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를 지시한 것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팽씨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라며 살인교사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앙형과 관련해서는 △20년 1명 △30년 1명 △무기징역 5명 △사형 2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재판이 종료 된 뒤 김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매일기록부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모든 증거가 재판에서 무너졌는데도 무기징역이란 왜곡된 결과가 나왔다"고 재판부를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말해 또 한 번의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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