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차·국민카드 수수료 협상 결렬 시 부당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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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차·국민카드 수수료 협상 결렬 시 부당행위 조사"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0.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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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현대차 시장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아…금감원 조사 문제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감독이 현대차와 국민카드 간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상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국민카드에 현재 1.85%인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0.7%로 낮춰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된 이 같은 갈등은 가맹점 계약기간이 끝나는 31일 오늘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다.

벼랑 끝까지 몰린 국민카드는 현대차 측에 1.75%의 수수료율을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0.7%를 고수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가맹 계약이 해제되면 소비자들은 내달부터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양 기업 간 가맹점 계약 만료시점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여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책정 과정에서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의 기준을 위반하는지,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맹점 계약 해지가 적정한지 등 위법성 및 부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도 지난 8월 31일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 수수료율은 1.5~1.9%라는 내부 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일단 현대차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며 "현대차가 전체 카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카드와 계약 갱신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결국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사실상 오늘이 계약 만료일이라 일단은 국민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이 끝났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국민카드뿐 아니라 모든 카드사에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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