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ATM에서 대출상품 소개…새로운 활로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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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ATM에서 대출상품 소개…새로운 활로 찾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1.0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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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아직 검토 단계…정식 승인 신청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앞으로는 자동입출금기(ATM)에서도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대출영업 활성화를 위해 BGF캐시넷과 제휴를 맺고 ATM에 대출상담신청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다.

BGF캐시넷은 편의점‧터미널‧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에 ATM을 설치하는 등 금융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다.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이 공격적 영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ATM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가 수익원 창출에 허덕이는 저축은행에 새로운 활로가 될지 주목된다.

ATM 대출소개 서비스는 ATM 메인화면 등에 대출광고와 상담신청 아이콘을 만들어놓고 이용자에게 상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ATM 화면에서 연락처와 대출상담 시간대를 입력하면 된다. 연락처는 핸드폰 문자 인증번호를 보내 검증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웰컴저축은행은 해당 시간대에 신청자에게 연락해 실질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웰컴저축은행의 부족한 점포망(전국 20여개)을 보완해줄 신개념 영업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이 본격화되면 전국 1만3000여개 ATM에서 대출상품을 소개 할 수 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들어오는 대출상담이 월 5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웰컴저축은행의 새로운 업무 방식이 법규상 문제는 없지만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ATM을 통한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가 대출모집업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출모집업무는 대출 신청 상담은 물론 신청서 접수와 전달을 뜻하는데 이 서비스는 단순히 저축은행을 연결하고 소개해주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등록된 대출상담사와 위탁계약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위탁 계약체결 전 금감원에 보고만 하면 된다.

다만 금감원은 이 같은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대출광고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소비자 오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을 뿐"이라며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정식 신청서를 전달받은 건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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