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2%에서 25%로 인상,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22% 유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MB정권 당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하됐던 법인세가 다시 인상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7일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22%를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2008년 최고세율을 25%→22%로, 최저세율은 13%→10%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불릴 뿐 104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만 남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법인 세수는 2008년 이후 급락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의 세수진도율(목표 세수 대비 실제 징수액)은 2008년 65%에서 2013년 48%로 곤두박질쳤다. 5년 만에 17%나 감소한 것.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0억 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다시 환원하고, 2억 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라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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