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될까…국회, 종교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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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될까…국회, 종교인 간담회 개최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4.11.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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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24일 종교인 소득세 과세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세소위는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기독교계, 불교계, 천주교계 인사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세소위 위원장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종교계 인사들이 부담스러워해서 간담회는 비공개로 개최됐다"며 "일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주 안에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종교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단,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인 원천징수는 자진신고로 한정됐으며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가능하다.

만일 국회가 올해 안에 종교인 과세방침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삭제하거나 2015년 1월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2016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 여러번 쟁점으로 다뤄진 바 있지만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정치권에서 처리를 지연시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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