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궁화 3호 위성 매각 KT 담당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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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궁화 3호 위성 매각 KT 담당자 기소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2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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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서울 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위성방송 업체에 팔아넘긴 당시 KT 매각 담당자 김모 씨와 권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KT네트워크 부문장 김 씨와 네트워크 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 권 씨는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무궁화 3호 위성을 미화 2085만 달러(한화 약 230억 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9월 실행에 옮겼다.

무궁화 3호는 적도 3만6000㎞ 상공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으로 설계수명이 다한 지난 2011년 9월부터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더이상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인가나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위성을 팔아버렸다.

KT는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주파수 재할당까지 받아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BS측이 무궁화 3호 위성을 사들인 이후 궤도를 0.1도 옮겨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할당받은 동경 116도 궤도 점유권 유지에도 차질이 생겼다.

KT는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1~2년 내 새로운 위성을 해당 궤도에 쏘아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주파수 간섭 등의 문제로 사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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