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위장계열사 논란 '해프닝'으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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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위장계열사 논란 '해프닝'으로 끝나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5.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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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타니앤어소시에이츠 계열사 누락 단순 실수 인정
CJ그룹의 위장계열사(미편입계열사) 논란이 일단락 됐다.

공정위는 CJ 이재현 회장의 처남이자 CJ엔시티의 대표이사인 김흥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타니앤어소시에이츠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계열사 편입 조건을 충족시켜 20일자로 계열사 편입의제를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타니앤어소시에이츠의 지분 50%를 CJ엔시티 김흥기대표의 부인이 갖고 있고 있었다고 전했다.

CJ측은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자본금유치를 위해 법인으로 등록했던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CJ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고조치로 이번 건을 마무리했다.  

타니앤어소시에이츠는 CJ그룹 계열사로 편입됨에 따라 앞으로 사간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채무보증 등을 이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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