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법원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9일 광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아이폰 사용자 오모(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152만 7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이폰 단말기 가격 102만7000원과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료를 돌려받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앞서 오 씨는 지난해 11월 아이폰5를 구매한 뒤 배터리 이상으로 A/S를 맡겼다. 닷새 뒤 A/S 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는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것. 그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고 단말기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애플 정책을 근거로 되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애플 수리 정책에는 교환, 교체된 부품, 제품은 애플 소유라고 돼 있다.
오 씨는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소송을 냈다. 이 기간동안 그는 1년 넘도록 자신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
한편, 애플은 지난 8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불량 제품을 무상교체하고 있다. 교체 대상은 지난 2012년 9월에서 지난해 1월 사이 판매된 아이폰5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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