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당국이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카드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1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에 '신용카드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객 고지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본적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상환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개인 신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현금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액수가 크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이 같은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해당 사실을 모르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신용등급이 내려가 곤란을 겪는 고객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현금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눈에 띄는 글씨로 인쇄토록 권고했다.
이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상담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문구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 검사 때 이 같은 사전 안내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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