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아청법 위반 혐의 소환…보복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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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이석우, 아청법 위반 혐의 소환…보복수사 논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2.10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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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 조치했으면 음란물 대량 유포 없었을 것"…업계 "대표 소환은 이례적인 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만 조사 대상이 되고있어 감청 불응에 대한 표적·보복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 대표를 10일 소환할 예정이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 1항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 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영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다. ⓒ뉴시스

이와 관련, 경찰이 '카카오그룹' 20개를 조사한 결과 아동음란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었고 그룹원 1만여 명 중 84%가 청소년으로 파악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또 최근에는 아동음란물 대량 유포자 전모(20)씨 등이 불구속입건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 대표가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지난 6월부터 두 달가량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음란물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그룹을 통해 음란물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련 사항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카카오그룹이나 네이버 '밴드' 등은 폐쇄형 SNS로 업체마저 내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적인 공간인데도 수사당국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당국이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어 표적·보복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당국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카카오의 잘못"이라면서도 "이례적으로 대표이사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배경에 뭔가 있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 영장에 불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날 소환이 이 대표의 대응 따른 보복 아니겠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0여 곳이 넘는 사이버수사기관 중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SNS업체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모든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카카오의 수사는 검열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인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며 "이 대표도 다음과의 합병 등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이제야 출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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