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현대重 등 5개사, '8년간' 원전 전동기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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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현대重 등 5개사, '8년간' 원전 전동기 입찰 담합
  • 방글 기자
  • 승인 2014.12.1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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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 5개사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쓰이는 전동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1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입찰 담합은 8년에 걸쳐 100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5개 사업자에 대해 11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원전 전동기는 급수 펌프나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를 돌려주기 때문에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자는 효성(5억3000만 원)과 천인(4억1400만 원), 천인이엠(2300만 원), 현대중공업(1억3700만 원), 현대기전(4900만 원) 등 5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한빛 등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265건 중 128건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천인과 천인이엠이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108건)에 참여했고, 현대중공업과 현대기전 등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31건)에, 효성은 양쪽 입찰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은 사전 연락을 통해 낙찰업체와 들러리업체를 결정한 후, 입찰일 직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적발한 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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