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갑(甲)질’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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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 ‘갑(甲)질’ 도마 위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2.1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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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갑질’ 반감…공정위, 총 19억대 과징금 부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공정위는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13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롯데마트

롯데마트와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마트 내 시식행사에 쓰이는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甲)질’을 일삼다 수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의 횡포’가 극에 달하면서 이에 대한 반감도 역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롯데마트와 경쟁사에서의 매출액 등 부당한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식행사비 업체 부담…전 유통사-납품업체 간 관행?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올해 4월2일까지 약 1년여 간 자사가 운영하는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식품 납품업체의 시식행사를 직접 계획했다. 이후 대행업체를 통해 총 1456회에 걸쳐 시식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떠넘겼다.

또한 롯데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촉비용 중에는 행사 인력의 급여와 보험료뿐만 아니라 조리기구와 일회용품 등의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유통업체가 판촉행사를 실시할 때는 판촉비용 분담비율과 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이를 합의 없이 진행한 뒤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불법으로 제정돼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판촉행사를 벌인 뒤, 이에 따른 비용 일체는 납품업체에 떠넘긴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13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롯데마트와 이마트, 현대백화점이 마트 내 시식행사에 쓰이는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거나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甲)질’을 일삼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식행사 판촉업무는 마트 내 자체 업무가 아닌 대행사가 운영하는 부수적 업무”라며 “업체들끼리 경쟁이 붙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해석은 다소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래 시식 행사 비용은 유통사에서 선부담하고 추후 비용처리는 대행업체가 부담하는데, 이는 비단 자사뿐 아니라 현재 국내 전 유통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경우 납품업체에 부당한 경영정보를 강요한 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쟁사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에서 48개 납품업체가 내는 월별·연도별 매출액과 상품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 역시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가산아울렛’과 내년 개점 예정인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을 준비하면서 납품업체들에게 롯데와 신세계 등 타사 아울렛의 핵심 경영정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3월과 올해 3월에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신세계 등 경쟁업체에서 올리는 매출액과 판매수수료율(마진율)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전자우편으로 정보를 구하면서 입점의향서를 첨부해 해당 아웃렛에 입점하려면 경영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암시했다.

공정위, 수억대 과징금 부과로 대형마트 부당 관행 근절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이 같은 부당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9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철퇴를 맞은 3개 유통사는 총 19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의 상품 공급조건과 매출액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 불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관행 근절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다른 유통업체들도 부당한 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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