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악성 민원 대응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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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악성 민원 대응매뉴얼 마련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4.12.19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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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소·고발 조치 등 적즉적 대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언폭력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 법적 고소·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장 담당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행정력 낭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LH는 전화상담 중 여직원에게 "오늘 시간있냐? 몇 살이냐?"고 성희롱을 하기도 하고, 불법무단경작자의 농작물을 제거하자 직원에게 인분을 뿌리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의 한계를 벗어난 악성 민원의 경우 사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법적 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라고 LH는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화녹취장비·CCTV 등을 설치하고, 민원이 극심한 현장의 경우 안전요원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하는 즉시 ARS를 통해 통화 내역 녹음사실과 법적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녹취가 가능한 전화(선택)녹취장비도 전사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고충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반 고객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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