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정관리 개시 신청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부건설, 법정관리 개시 신청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01 0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동부건설이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뉴시스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회사 재산 보전 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 등에 채권단인 산업은행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계열사 지원을 통해 회사채 1344억 원과 차입금 250억 원 등 1594억 원을 상환했다.

이후 동부건설은 협력사에 지급해야 할 자잿값과 시공비 등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산업은행에 1000억 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지원 금액의 절반을 동부건설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자구 계획안을 만들어 올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동부건설은 이날까지 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는 현재 동부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동부건설의 1월 중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동부그룹 구조조정도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