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 무서워…직원 본인 계좌조회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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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감원 제재 무서워…직원 본인 계좌조회도 제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06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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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신한은행 ⓒ뉴시스

신한은행이 직원들에 대해 본인 계좌조회조차 막고 있어 과도한 보안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영업점 창구 직원이 본인 단말기로 본인계좌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간단한 계좌조회 임에도 옆 창구 단말기에서 신분증 판별 등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 마저도 내부 조회로 알람이 뜨고 추후 조회 사유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과도한 보안 조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불법 계좌 조회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수백 건 조회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대책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이 문제로 직원 수십 명이 제재조치 받았다.

신한은행 측은 지난해 4월 가족 계좌 조회와 관련해 "과거에는 계좌번호와 이름만 넣으면 조회가 가능해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일어난 행위"라며 "현재는 거래 시스템에서 고객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 불법조회가 이뤄지지않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직원 본인 계좌 조회마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오래전부터 모럴해저드나 비리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를 견제하기 위해 본인 단말기를 통한 본인 금융거래를 막고 있다. 자금이체나 입·출금 등 금융업무는 반드시 고객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반면 계좌조회의 경우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본인계좌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다만 타인 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고객 동의서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는 동의서를 반드시 받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정보를 본인이 보는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보안도 좋지만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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