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공사도급 과정서 뒷거래 '의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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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공사도급 과정서 뒷거래 '의혹'…왜?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12 1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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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부기관 간부 출신 대표에 시공 특혜 의혹, 공사비 과다 책정 등 지적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태영건설이 인천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공사도급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태영건설 홈페이지

태영건설이 인천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공사도급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운산단개발은 태영건설(28%)과 계양구(24%), 인천도시공사(19%)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출자자로 이뤄진 법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서운산단은 공사 도급과정에서 △토지보상과 단지 승인 전임에도 불구하고 서운산단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특혜 의혹 △시공사 선정 시기가 전 공사 지역 정부기관 간부 출신인 시공사 대표의 취임 시기와 맞물린 점 △공사비 과다 책정 등 세 가지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태영건설은 서운산단에 대한 사업 심의와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10월 24일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과 663억3300만 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맺었다.

해당 단지는 이달 중순께 정부로부터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은 뒤 같은 달 말쯤 인천시로부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아야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아직 산업단지 조성 예정용지가 아님에도 도급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태영건설과 서운산단개발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책정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사업은 지방 계약법에 따라 설계가격의 74% 수준에서 도급금액이 정해진다.하지만 태영건설과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은 설계가격인 795억 원의 83% 수준인 663억3300만 원에 도급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비가 증가하면 산업용지 분양가가 올라 건설사에는 이익이 남는다. 반면 사업성은 떨어져 토지를 매입하는 소비자는 손해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건설사가 자사의 이득을 위해 소비자 피해를 방관했다는 것.

태영건설은 이외에도 해당 공사구간 계약을 계양구 부구청장 출신인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 대표 A씨가 취임한 다음 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때문에 단순 공사 비리를 넘어선 정경 유착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태영건설 측은 해당 공사가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사업이라 절차상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해당 공사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라며 "약정은 사업의 규모를 가늠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맺은 것이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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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시대 2018-08-03 07:04:24
그래서 sbs에서 개쓰레기 유정복인천시장 띄워줬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