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퇴직금으로만 1700억 원 낭비…방만 경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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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퇴직금으로만 1700억 원 낭비…방만 경영 여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1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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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지난 2006년부터 8년간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해 낭비한 금액만 17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동안 명예퇴직자 205명과 희망퇴직자 696명에게 1689억8000만 원을 특별퇴직금 등 명목으로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명예퇴직금 지급률은 근속 5년~10년까지만 잔여월수의 1/4을 인정하도록 돼있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을 1년 이상 남긴 퇴직자는 '퇴직금 규정'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의 명예퇴직금에 해당하는 준정년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지난 2005년 해당 규정을 근속 10년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도 잔여월수의 1/4를 인정하도록 개정해 205명에 대해 약 120억 원을 과다 지급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뿐만 아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04년 희망퇴직제도를 도입하면서 만 55세가 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직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명예퇴직금으로 준정년퇴직자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희망퇴직자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택하지 않고 퇴직한 퇴직자는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의 최대 1.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챙길 수 있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96명의 희망퇴직자에게 약 1570억 원이 낭비됐다.

▲ IBK기업은행이 지난 2006년부터 8년간 명예퇴직금을 과다 지급해 낭비한 금액만 17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게다가 업무상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인명의 스마트폰을 구매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뒤 직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직원 개인계좌로 보내 3년 간 91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

이마저도 스마트폰 구입비 및 통신요금을 업무용기계(자본예산)와 통신비(경비예산) 항목으로 편성해, 급여성 복리후생비 예산해 포함시키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피해갔다.

게다가 기업은행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장기근속직원(20~30년)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위해 직원 1인 당 100~2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660명이 무려 49억2300만 원 혜택을 봤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임원 및 집행간부 퇴직금 부정 지급,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 및 부정지급, 휴가제도 운영 부적정 등으로 50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기업은행 외에도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을 과다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 14개 금융공공기관 평균 인건비는 8950만 원으로 민간금융사(7340만 원)보다 22.0%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경영악화 등으로 민간금융사는 인건비를 축소하고 있는데 반해 금융공공기관 인건비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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