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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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2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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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조기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데 대해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조기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지난 19일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데 대해 일방적인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외환은행 노조

20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 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노조는 지난해 금융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17 합의 관련 가처분에 대해서도 '합병 예비인가 금지'의 내용을 추가해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같은 노조의 대응은 전날 하나금융이 금융위에 통합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노조는 신청서에 "2·17 합의서는 외환은행의 유지와 존속을 도모코자 지주와 은행, 노조의 각 대표자들이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의사합치를 이룬 뒤, 서면 합의서에 서명해 작성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2·17 합의서에 따라 '최소 5년 간' 독립경영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조기통합을 위한 본 협상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하나금융은 이마저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들은 "만일 가처분이 적시에 내려지지 않을 경우 KEB란 브랜드 가치 상실 및 신뢰 하락과 점포 통폐합에 따른 고객이탈, 중복고객 상실 등 고객망이 축소될 수 있다"며 "이는 규모의 비경제, 건전성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전날 금융위원장 면담요청을 거부당한데 유감을 표하며 20일 금융위 앞 중식집회와 21일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어 오는 22일에는 통합 타당성 관련 공개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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