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신용카드 바가지 결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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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신용카드 바가지 결제 '주의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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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중국, 일본 등 해외여행지에서 방문한 유흥업소에서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는 민원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중국을 방문한 피해자는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에서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던 중 업체측이 추가요금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그러자 수 명의 종업원이 강압적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1만5000위안(약 250만 원)을 결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지난 2014년 12월 일본 도쿄 가부키쵸의 술집에서 새벽 4시까지 4회에 걸쳐 900만 원이 사용됐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그를 종업원들이 둘러싸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돼 있는데 비자·마스타 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한 바가지 요금 결제의 보상규정이 없다.

해외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은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만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돌아온다.

특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신용구매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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