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수천만 원을 건넨 납품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는 LH에 5700만 원 상당의 뇌물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자 양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건넨 돈이 고액이며, 이로 인해 공기업인 LH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 씨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돈을 받은 LH 직원이 처벌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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